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맞춤형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 등을 일반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올해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855가구 ▶경기 4675가구 ▶부산 1890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000가구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다.
LH는 17일 다가구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세대주가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2순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