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법인·소득세 누락분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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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27일 중앙 언론사 23개사에 1995년 법인세 신고의 누락분 등에 대한 추가 세금 추징 계획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징하는 세금은 국세기본법상 31일로 조세 시효가 끝나는 95년도분에 한해 별도로 통보하는 것" 이라며 "96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조사가 끝나는 5월 중 추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징액은 광고 등 일부 매출 규모 누락에 따른 법인세며 세금고지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29일까지 전달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언론사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 지방국세청.국세청.감사원.국세심판원 중 한 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30일~3개월 이내에 추징된 세금의 적법성을 판정해야 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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