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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벨트 6월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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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주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7개 전면해제 대상 중소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6월께 풀린다. 또 ▶경기도 11곳(성남 고등마을, 광명 신촌.가리대.설월리마을, 부천 계수.나사렛.범박.괴안마을, 김포 신기.본동.향산마을)▶광주 4곳(동산.태봉.가산.네거리마을)▶전남 3곳(학림.도산촌.서동마을) 등 18개 취락지구의 그린벨트가 이달 말께 해제된다.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심의,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지정돼 형질변경에 의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목을 대지로 바꿀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1백% 범위 내에서 단독.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카센터.골프연습장.노래방 등)을 지을 수 있다.

중도위는 제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해 그린벨트(82.6㎢) 중 0.87㎢(공항 물류단지용 0.44㎢와 시민복지타운용 0.43㎢)를 시가화(市街化) 예정지로, 32.65㎢를 보전녹지로, 나머지를 자연녹지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운 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제 개발행위는 하반기에 허용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전녹지는 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녹지보다 형질변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고 설명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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