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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주경실련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생겨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고도(古都)보존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주경실련(공동대표 性陀 스님)에 따르면 경주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김일윤.임진출) 등이 각각 마련한 고도보존법 시안이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해 이를 통합안으로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고도보존법 통합안 마련을 위한 1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법안은 경주 발전과 시가지 왕경(王京)지구 보존을 위해 황남동.인왕동 등 도심지역 주민을 외곽지로 점차 이주시키고, 경주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일본이 과거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동해남부선이 사천왕사지와 안압지, 경주도심을 거쳐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 성산을 통과하고 있어 민족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철도를 이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경주경실련 최병익(崔炳翼)사무국장은 "경주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이 만든 유적지도, 역사유적지구로 묶인 지역을 포함, 대부분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 받아왔다" 며 "이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결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은 개발과정에 유물 등이 나올 경우 사업시행자가 유물발굴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반면 고도보존특별법은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 예산지원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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