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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자·유족 일본기업 상대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제 때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강제 노역을 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미불(未拂)임금 지급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일본의 인권변호사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는 18일 "사할린 징용자와 유가족 4만3천여명을 대신해 징용자 출신 10명으로 원고인단을 구성, 오는 5월 미국 법원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고 밝혔다.

제소 대상 기업은 당시 사할린에서 탄광.목재소.군사시설 공사를 담당했던 기업 중 미국 내에 사업체를 가진 미쓰비시(三陵).미쓰이(三井).일본제철 등 10여개다. 소송에는 전후(戰後)배상 소송으로는 최초로 한.미.일 3국의 변호사들로 연합 변호인단이 구성된다. 미국 인권협회 소속 변호사 등 전후 배상 관련 전문가들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다른 전후 배상 소송보다 승소 가능성이 커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측 최봉태(崔鳳泰)변호사는 "그동안 일본측은 1965년의 한.일협정을 들어 전후 배상이 끝났음을 주장해 왔다" 며 "그러나 사할린 동포들은 조약 체결 당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이 아니었으며 거주하지도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승소할 경우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에 따라 4만3천여 징용자 및 유가족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며 "전례를 감안할 때 미지급 임금을 제외한 피해 배상액만도 4조원을 넘어설 것" 이라고 전망했다.

조민근.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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