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보수로 주식·스톡옵션등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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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보수로 해당 기업의 주식.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받지 못한다.

또 공인회계사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가 엄격히 제한되며,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회계감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감리하는 상호감리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지분 0.01% 또는 3천만원 이상(취득원가 기준)가운데 적은 금액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 현행 규정은 지분 1% 이상 소유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적립 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고 적립금 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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