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매출 손실은 고사하고 직원들에게 열흘간 준 일당만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 30만원에 불과했죠.”
서울 홈플러스 상암점(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구두 점포를 운영하는 신현재(56)씨는 2007년 7월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파업으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매장 앞에서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산대를 막아서는 바람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매달 평균 500켤레를 팔아 월 매출이 6000만원이 넘던 신씨의 가게는 파업이 진행된 열흘간 10켤레 정도를 판 게 고작이었다. 신씨 등 홈에버·뉴코아 입점 업주 920명은 이랜드·뉴코아 노조 등을 상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10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노조 측에 “점포 업주들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모두 합쳐 2억7600만원이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기업이나 관련 업체, 시민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액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2005∼2009년 나온 주요 파업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30건을 추려내 인천지법 노동 사건 전문 조정위원인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사건 가운데 다섯 건 중 네 건꼴로 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를 밑도는 경우도 열 건 중 네 건이나 됐다.
◆경찰 “폭력시위 민사소송 늘릴 것”=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폭력시위 사건을 없애기 위해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큰 사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생각”이라며 “경찰에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진배·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