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손실 봤다는데 2억 불법파업 배상 너무 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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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매출 손실은 고사하고 직원들에게 열흘간 준 일당만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 30만원에 불과했죠.”

서울 홈플러스 상암점(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구두 점포를 운영하는 신현재(56)씨는 2007년 7월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파업으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매장 앞에서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산대를 막아서는 바람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매달 평균 500켤레를 팔아 월 매출이 6000만원이 넘던 신씨의 가게는 파업이 진행된 열흘간 10켤레 정도를 판 게 고작이었다. 신씨 등 홈에버·뉴코아 입점 업주 920명은 이랜드·뉴코아 노조 등을 상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10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노조 측에 “점포 업주들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모두 합쳐 2억7600만원이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기업이나 관련 업체, 시민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액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2005∼2009년 나온 주요 파업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30건을 추려내 인천지법 노동 사건 전문 조정위원인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사건 가운데 다섯 건 중 네 건꼴로 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를 밑도는 경우도 열 건 중 네 건이나 됐다.

판결문에 나온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살펴본 결과 손해액과 배상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원고의 수가 많은 경우 원고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배상액을 정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의 책임 비율을 25∼75%로 낮췄다. 소송을 낸 뒤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였다. 30건의 소송에서 1년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네 건 중 한 건은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불법 파업의 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폭력시위 민사소송 늘릴 것”=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폭력시위 사건을 없애기 위해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큰 사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생각”이라며 “경찰에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진배·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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