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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적극 회수 길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헌법재판소가 15일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 금융기관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적자금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예보 또는 예보 직원들이 파산재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주심 河炅喆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파산시 파산 관재인 선임 및 파산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금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합헌"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파산 관재인에 대한 해임권과 허가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등을 배제한 것도 대립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복수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 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등 3개 재판부는 지난 1월 법원이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파산 관재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사법권을 침해, 결국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예보측 파산 관재인이 나가 있지 않은 1백84개 파산 금융기관에 파산 관재인을 내보내기로 하고 법원에 선임을 신청할 방침이다.

예보는 2월말 현재 2백34개 파산 금융기관 중 48개 기관에 파산 관재인을 파견했다.

예보 관계자는 "변호사들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할 경우 1주일에 한 두 차례 파산금융기관에 나와 결제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예보 직원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면 공적자금 회수에 가속도가 붙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보는 파산 관재인 선임이 마무리되면 2백34개 파산 재단을 지역별로 한데 묶어 65개로 줄여 경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훈.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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