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는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차상위 계층에도 우유가 무료로 공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원유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통상 잉여 원유에서 전용되는 가공원료유(분유·치즈·버터 제조용)에 대해 농가와 유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로 했다. 젖소는 매일 젖을 짜야 하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엔 젖이 많이, 여름엔 적게 나온다. 반면 원유의 수요는 여름에 많고 겨울엔 적어서 잉여 물량이 생긴다. 이런 잉여 물량은 젖소농가 또는 유업체가 정상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부담을 떠안으면서 가공원료유로 사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잉여 물량 20만t까지는 농가나 유업체에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제품 소비 확대 대책도 나왔다. 지난해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 자녀 37만4000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 초등학교 차상위층을 포함해 5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어 앞으론 중·고교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