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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동사옥…중개업체·조건 등 석연찮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현대가 지난 3일 서울 계동사옥을 미국 부동산개발투자회사인 스타크 인터내셔널에 매각키로 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각 실현 여부가 관심이다.

현대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사옥 매각이 실현되면 매각 대금 이상의 신뢰회복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안팎에서는 매각 실현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의향서 체결 과정이나 매각조건, 중개업체의 실체 등 일부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이다.

우선 매각을 중개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국제금융.부동산회사인 DH인베스트먼트그룹이 미국 현지에선 회사규모나 실적 등의 면에서 이처럼 큰 거래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중개회사에 대해선 잘 모른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옥 매각을 위해 접촉해 온 싱가포르투자청.JP모건.론스타 등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일단 '밑져야 본전' 이란 판단으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매각 조건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매각대금 규모가 2억6천5백만달러(약 3천2백억원)로 예상 외로 높다는 것이다. 계동사옥 전체의 감정가는 2천9백억원 정도다.

현대건설 재정부의 매각협상 담당 임원은 "스타크 인터내셔널측이 당초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리 쪽에서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며 "이 때문에 사실 우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본계약 성사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에 따르면 매매의향서도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과 스타크사의 브루스 스타크 사장이 직접 만나 서명한 것이 아니고 중개회사인 DH인베스트먼트그룹을 통해 팩스로 이뤄졌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대 주변에선 최종 계약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실사 비용 등 본계약 체결 이전에 드는 제반 비용은 전액 매입자측의 부담이어서 설사 일이 틀어지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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