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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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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태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 가마터, 쇠붙이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 받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화유물 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 수집되고 복구 개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려나간다.

제5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 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유물 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 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 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 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 국제기
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 재보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유물 발굴은 문화유물 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며 발굴이 끝나는 차제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역사유물 수집사업은 문화유물 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 보존기관은 역사유물 수집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 준다.

제15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 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유물은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을 제때에 평가하여 주어야 한다.

제19조 문화유물 보존지도관은 평가된 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 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물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유물 보존관리를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4조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 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 한다.

제25조 역사유적 보호구역 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제26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적의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우며 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 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 수 없다.

제28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 보전과 관련되는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역사유적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3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 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이용하여야 한다. 모조품의 제작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보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상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역사유물은 팔고 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정무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국보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 개건

제36조 문화유물의 복구 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해당 역사적 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물을 복구 개건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과 해당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 개건할 역사유적 형성안의 승인은 정무원 한다.

제38조 역사유적의 복구 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역사유적의 복구 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역사유적 복구 개건설계의 승인은 중앙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의 복구 개건대상을 기본 건설계획 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제40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복구 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역사유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1조 역사유적은 승인없이 이설할 수 없다. 부득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다. 역사유물의 복원은 중앙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제6장 문화유물 보호에 대한 지도 통제

제43조 문화유물 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 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 행정경제기관, 해당기관은 관할지역 안의 문화유물 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 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문화유물 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꾸릴 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속촌도 꾸릴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을 꾸리려는 경우에는 정무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 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 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은 다른 부문에 돌려 쓸 수 없다.

제47조 정무원 해당기관은 문화유물 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8조 지방 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기관은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49조 문화유물 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문화유물을 도굴하였거나 역사유물을 팔고 사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유물을 몰수한다.

제52조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 개건질서를 어겨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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