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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푸대접 심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남 진주S여중에서 기간제(계약직)교사로 근무했던 金모(31 ·여)씨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새학기 수업준비를 끝냈던 金씨는 “학교측이 너무 늦게 통보해 줘 다른 학교를 알아 볼 여유가 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마산 M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金모(36)씨는 겨울방학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막노동을 했다.

金씨는 임용 때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학교측과 이면계약을 했다.

창원의 A중학교 기간제 교사 朴모(32 ·여)씨는 지난 2월 말로 1년 계약이 끝났지만 퇴직금(1백40여만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야 1년이 돼 퇴직금을 받지만 학교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월 2일 임용했기 때문이다.

대구 C여중 기간제 교사 박모(34)씨는 최근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에겐 컴퓨터도 지원되지 않아 잠시 자리를 비운 교사의 컴퓨터에서 눈치보며 시험문제 출제와 성적처리를 한다”며 “아무리 임시직이지만 엄연한 교사에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기간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 부산시지부 관계자는 “IMF이후 명예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규 교사가 적은 학교일수록 정규 교사가 해야 할 일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립학교에서조차 규정을 어기면서 담임을 시키기도 한다.

특히 3년 연속 고용을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 규정 때문에 3년째가 되면 재계약을 거의 해주지 않으며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고 가급적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무시하는 사립학교가 많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면권·보수 지급권 등의 권한이 학교장 및 사학재단 이사회에 있는 점을 악용,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수당과 방학 중 월급을 포기한다는 등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한다.

경남도 교육청은 1999년까지 기간제 교사에게 호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액월급 1백1만3천원을 지급하다 전교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부터 호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이민재(李民宰 ·40)정책실장은 “지나친 경제논리 적용으로 기간제 교사를 불리한 신분으로만 몰고 간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올해 신학기 1천2백명의 기간제 교사가 심규 임용됐으며 부산 ·대구 ·경북에서도 정규 교사의 10∼20%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상진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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