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서비스] 대구 동구청 '민원 택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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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바쁜 일상에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떼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비좁은 구청 ·동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대기도 쉽지 않고,짬을 내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동구청은 ‘팩스민원 택배제’를 도입했다.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제도다.

택배제의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 ·병원 입원환자 ·혼자사는 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맞벌이 부부 및 오지 지역 주민 등이다.

민원실 소속 생활기동처리반에 전화(053-943-8282)를 해 필요한 서류를 주문만 하면 된다.원하는 시간에 지정한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20여종.웬만한 서류는 모두 가능하다.동구청은 이를 위해 승합차 한 대까지 배차해 놓고 있다.주민들의 각종 신고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출동하는 차량으로 택배 차량을 따로 둘 필요도 없다.

1999년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는 1백20여명에 불과하다.하지만 한번 이용해본 사람은 편리함 때문에 단골 고객이 된다.

서길수(73)씨는 “지난해 말 호적등본이 필요해 연락을 했더니 정확하게 배달됐다”며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택배제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회사 일이 바쁜 직장인들이나 배차간격이 한시간인 동구 매여동 등 오지 주민들의 손과 발 노릇을 톡톡히 한다.

택배제 담당 직원 김하동(46)씨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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