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사업도 환경영향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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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조례를 제정, ‘아름답고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이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 ·학교주변등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 숙박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

대전시는 이와 함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이 콘크리트 담장을 헐고 나무울타리를 조성할 경우등에 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최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채석등으로 인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법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소규모 사업에는 별도 규제장치가 없다”며 “청정지역이 많은 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는 올 상반기 중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7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겨울철의 눈을 포함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토지 및 건물주(관리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명령을 내리도록 한다.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1차 위반)∼1백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남 공주시는 러브호텔 건립 규제등을 위해 최근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계룡산 주변과 금강변 15km 구간을 비롯해 10개 대형 저수지 주변등의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위락시설 ·단란주점등의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대전=최준호,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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