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부동산 사면 세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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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기업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굵직한 기업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팔리는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7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해 부동산 뮤추얼펀드(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의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며▶은행신탁 계정에서 기업 부동산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이며, 3~4월 중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부동산은 기업들이 은행과 맺은 자구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뮤추얼펀드와 은행신탁이, 리츠는 7월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임종룡 증권제도과장은 "매수여력이 있는 보험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뮤추얼펀드에 1조원, 은행신탁에 1조원, 리츠 2천억~3천억원 등 2조원대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任과장은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1조5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은 소화 가능할 것" 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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