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제선(37).김광식(41)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4.13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여러차례에 걸친 선관위의 실정법 준수 촉구를 무시한 것은 당국의 선거관리 기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 라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제선(37).김광식(41)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4.13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여러차례에 걸친 선관위의 실정법 준수 촉구를 무시한 것은 당국의 선거관리 기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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