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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 부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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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체 행정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0% 초과분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을 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과천-의왕).유성근(兪成根.하남) 의원 등 31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해제를 요구하면 건교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을 주는 셈이다.

현재 행정구역 면적 중 그린벨트가 70% 이상인 곳은 경기도의 하남.과천.의왕.시흥.광명.의정부.구리 등 7개 시다.

전체 도시 면적 중 97.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의 경우 법안이 시행되면 최대 27.4%(2천3백67만㎡)까지 해제할 수 있어 시가지 면적이 기존(2백32만㎡)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92.2%가 그린벨트인 과천시는 7백33만㎡, 91.5%인 의왕시는 1천70만㎡가 풀리게 돼 시가지 면적이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뿐 아니라 교통.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 정책부장도 "그린벨트는 광역적으로 고려해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 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만 생각해 내놓은 이번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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