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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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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 총계획 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외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방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현대적 공장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이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해 주고 있다. 국가는 건설에서 이룩하는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 살림집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3조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제4조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는 것은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을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자연지리적 조건, 인민들의 수요와 생활 감정 풍습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건설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주요대상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공업화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여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과학기술성과를 건설에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세계 여러나라 여러기구들과 건설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설총계획

제10조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제11조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들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역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
4. 공장기업소를 원료·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 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건설부지 이용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입체성과 비반복성·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 보존구역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지하기술시설망 건설을 앞세우며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제13조 국가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총계획은 정무원에, 그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위치 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건설위치 지정서와 건설명시서는 국가건설 감독기관이 다 해결한다.

제16조 승인된 건설총계획 영역안에 있는 토지는 건설부지로 된다.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순위에 맞게 토지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은 토지이용 허가를 건설위치 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설계

제17조 건설설계를 잘하는 것은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건설설계의 작전체계를 바로 세우고 설계역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앞세우도록 한다.

제18조 건설설계는 전문 건설설계기관·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와 해당 설계기관·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9조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설계기관·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의 기술과제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지하자원 탐사재료 또는 중간시험공장 시험재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설계는 자재설계·작업설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설계기관·기업소는 설계의 작성에 앞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며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건설설계기관·기업소는 설계의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 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하여 설계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설계건설기관·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대상 책임제를 실시하며 설계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조 건설설계기관·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으로 건설주기관·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설계안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합의하여 주어야 한다.

제24조 건설설계기관·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설계 합동회의의 그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동회에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부문 일군이 참가한다.

제25조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정무원과 국가건설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되지 않은 건설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건설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수입설계의 승인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27조 건설설계기관·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례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시공

제28조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부문별로 시공주기관.기업소를 조직하고 시공에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9조 국가계획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 수 없다.

제30조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1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건설주기업소·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은 부지안에 있는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시설하며 도로 상하수도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건설주와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시공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건설주와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공학검사를 비롯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는 계속할 수 없다.

제35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는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36조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골재 및 부재 생산기지, 건설기재의 생산수리기지를 꾸려 골재와 부재생산을 늘이고 건설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해당기관·기업소는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건설기계설비와 기공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제37조 준공검사는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제도를 강화한다.

제38조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제39조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유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기업소·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 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국가건설 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한다.

제40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에 해당 전문부문 일군들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물이 시공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1조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 결과에 대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42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43조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와 해당기관·기업소는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기관·기업소·단체가 책임진다.

제6장 건설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 건설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 하는 것은 국가의 건설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건설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5조 건설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은 대상건설의 착공정형과 건설노력·설비·자재·자금의 이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미완성 건설을 줄이며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주요 건설대상의 협동시공 분담을 정확히 하고 시공에 대한 지휘를 잘하며 협동시공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47조 재정은행기관과 시공주기관·기업소·단체는 시공의 질을 높이고 노력·자재·자금을 절약하며 건설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현물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49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설계기관이 한다.

제51조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거나 건설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2조 건설계획·건설허가 없이 건설하였거나 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을 중지시키고 해당 건설물을 몰수하거나 건설 자금 공급을 중지한다.

제53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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