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우병 법조항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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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 가공품 수입을 막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기생충 감염 등 특정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의 고기와 뼈.장기 등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에 광우병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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