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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새 연금저축 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 연금저축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새 연금저축의 가입 한도는 분기별로 3백만원이며, 기존 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새 연금저축을 들 경우 기존 연금에 적용되는 72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포함해 최대 3백12만원까지 연말 세금을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의 신규 가입은 지난 1일자로 중단된 상태다.

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기존 상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이 없는 데 비해 새 상품은 연금 지급 때 연금소득의 1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다.

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원리금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일시 수령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5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입한 원금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물린다.

취급 금융기관은 보험.은행.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신협중앙회,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투신운용사는 2월 1일부터 상품을 취급하며 은행들은 2월 5일부터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개인연금은 '5년 이상 불입하면 중도 해지해도 공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지 않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난 뒤 해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서 "소득공제 한도는 높이는 대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점이 다르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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