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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엉덩이 성희롱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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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로마 AP〓연합] 이탈리아 최고 형사항소법원은 24일 직장에서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린 직장상사에게 18개월 징역형에 8백만리라(약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상사가 의도적으로 애욕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돌발적이며 충동적이었던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여직원은 판결이 난 뒤 "다른 여성들에게 소송 같은 것은 제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직장상사는 "그녀를 승진시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극을 벌였던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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