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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의심 파키스탄인 ‘성전’ 선동했는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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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청 외사국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 A씨(31)가 국내에서 ‘지하드(聖戰)’를 선동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형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2003~2008년 17차례 국내외를 드나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대구의 이슬람사원에서 이맘(성직자)으로 활동하면서 이슬람권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지하드를 찬양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국내 미군기지를 정탐해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에게 보고했고, 탈레반 측에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출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슬람 국제 송금조직인 하왈라와도 관련된 정황을 확보해 이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A씨가 2008년 1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본인의 사망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측에 문의를 했었다”며 “대사관 측에서도 사실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의 불법 출입국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지 2월 22일자 18면> 법무부 관계자는 “ 지문 확인제도가 없는 한 남의 명의 여권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재·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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