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뀐다] 양도세 매기려 1983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공시가격 등으로 이원화됐다. 정부는 주로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매겼다.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 사고 판 가격을 솔직하게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알기 어렵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거래가 정보가 없으면 가격을 산정하기 힘들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인 예다. 때문에 정부가 기준시가(아파트)나 공시지가(땅), 공시가격(단독주택)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983년 양도소득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국세청이 고시하기 시작했다. 양도세를 매기려면 세금을 매기는 잣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만 해도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는 기준시가를 만들었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는 건물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매겼다.

땅에 매기는 공시지가는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재무부의 감정시가 등을 단일화해 89년부터 건교부가 작성해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과세기준 등에도 쓰였다.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지방세를 매기는 잣대인 시가표준액은 61년 지방세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고시됐다. 그러나 이처럼 세금별로 세금을 매기는 잣대가 각각 달라 혼란스럽자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제를 도입해 잣대를 단일화한 것이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