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구청 시유지 점용료 뒷북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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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지역 일부 구청이 수십년 전의 시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뒤늦게 확인,점용료를 부과해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제구는 지난해 말 연산6동 유효연립 주민 20가구에 시유지 무단 점용료(변상금)4백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1979년 건립된 유효연립이 시유지 14평을 점유한 사실이 최근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구청이 시유지가 주택 대지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놓고 뒤늦게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구청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동래구청)이 잘못한 것은 인정되나 시유지 점용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변상금을 물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구는 6.25 전쟁 피난민의 집단 이주지역인 아미동231번지 일대 3백30가구의 대지(4천2백13평)를 불법점유로 규정, 지난해 10월 1년간의 변상금 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피난민 정착을 권장한 뒤 50년 가까이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불법점유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최근 ‘변상금 부과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사상구와 강서구는 지난해 11월 낙동강 둔치 경작농민 3백3명에게 하천부지(1백14만평) 무단점용료 4억3천4백여만원을 부과,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농민들은 “구청이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하천 무단경작을 알면서 가만 있다가 뒤늦게 5년간의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해 10월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속칭 남문구 일대 20여 가구에 철도부지 무단 점용료를 가구당 3백만∼5천만원씩 내도록 했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방치한 철도부지 사용료를 뒤늦게 엄청나게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국유지 무단점유가 확인된 이상 법대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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