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치 전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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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남치(白南治)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건설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10개월 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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