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업체 분쟁으로 노래방 신곡 '실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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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회사원 金모(29)씨는 지난 6일 직장 동료들과 서울 신촌의 노래방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다.

생일을 맞은 상사에게 "최신곡을 불러 바치겠다" 고 큰소리쳤지만 준비한 god의 '니가 필요해' 노래가 리스트에 없었던 것. 업주에게 이유를 묻자 "당분간 신곡은 없다" 며 "저작권 분쟁 때문" 이라고 했다.

새해 들어 노래방에 최신곡들이 자취를 감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가 1일부터 전국 노래방에 지난해말 이후 출시된 신곡의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T, K, A 등 노래방기기 제작사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반주기들을 시중에 팔고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유승준의 '어제, 오늘, 그리고' , 조성모의 '다음 사람에게는' , 홍경민의 '다시 한번만' 등 지난해 말부터 젊은층에서 뜬 10여곡은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달 초 노래방기기 제작사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곧 낼 계획.

이에 대해 노래방기기산업협의회(회장 윤재환)는 "저작권협회가 노래방 기기에 부당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며 "갑자기 신곡 공급을 중단해 영업손실이 막대하다" 고 맞선 상태다.

네티즌들은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노래방에서 애환을 달래는 서민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이라는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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