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예산 구여 총선·지방선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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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 검사장)는 5일 1996년 15대 총선과 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당시 안기부가 국고인 자체예산 1천1백57억원을 빼내 신한국당이 후보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안기부는 15대 총선을 앞둔 95년 10월부터 96년 1월 사이에 9백40억원을, 지방선거를 앞둔 95년 5월에 2백17억원을 신한국당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안기부 재무관(운영차장)으로 신한국당에 자금을 보내준 김기섭(金己燮.61)씨를 특가법(국고손실).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전차장은 96년 15대 총선을 앞둔 95년 10월~96년 1월에 안기부 예산 9백40억원을 경남종금 서울지점에 개설돼 있는 신한국당 2개 계좌에 입금시켜 준 혐의다.

金전차장은 또 95년 6.27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5월~6월 초 사이에 한국투자신탁 등 6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자체예산 2백17억원을 인출해 당시 민자당(신한국당 전신)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주었다는 것.

국정원법은 안기부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국가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정치활동 금지) 못박고 있다.

검찰은 신한국당이 안기부가 보내준 돈으로 15대 총선 후보 1백70명과 지방선거 때 출마한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최고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金전차장이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나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예산을 빼내 신한국당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金전차장은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姜三載)의원이 전달받은 돈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등 직접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姜의원을 소환, 돈의 전달경로 및 사용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 차종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로비스트 최만석(60.해외도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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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728&ki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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