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서 '빌렸다'던 2억, 염동연 의원 재산등록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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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나라종금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던 2억원을 재산 등록 때 누락한 것으로 17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염 의원은 1999년 9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됐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8000만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2억원은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빌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염 의원은 17대 총선 출마 때나 당선 이후 재산 등록 때 부채 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염 의원이 2억원을 채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염 의원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등록을 유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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