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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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새해에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금융기관 예금도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바뀐다. 달러.엔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규정이 많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변화도 상당하다.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이나 주행선이 달라진다.

6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는 7만원의 벌칙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7월 들어서는 백화점.할인점 셔틀버스가 사라진다.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각 항목 끝부분에 괄호속에 있는 것은 시행시기인데 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바뀔 수도 있다. 따로 표시가 없는 것은 2001년 들어 바로 달라지는 것이다.

◇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 금지. 학원.병원.호텔 등은 제외(7월).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사망 시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 시 등급별 60만~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8월).

◇ 자동차세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줄임으로써 구입한 지 12년이 된 차는 50%까지 감면토록 함.

◇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종전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

◇ 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 시 과태료 인상〓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 시 두배의 과태료 부과에서 10배 범위로 상향 조정(7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됨. 긴급자동차.재해 신고.핸즈 프리 사용 등은 제외(6월).

◇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양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도 1종(사업용)면허 시험 응시가 허용됨'1t 트럭에 수제동.수가속기를 부착해 시험을 치름'(상반기 중).

◇ 대중교통 환승 때 요금 할인(서울)〓교통카드를 이용, 지하철(인천지하철 포함).시내버스.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뒤 60분 내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 50원 할인. 마을버스간 환승 땐 적용되지 않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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