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동보건설 파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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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梁承泰)는 21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우성건설과 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기각된 동보건설을 파산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규모도 커 회사가 자체적으로 청산하는 것보다 법원이 직접 파산절차를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회사측도 이를 희망, 직권으로 파산 선고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도급순위 37위인 중견 건설업체 우성건설은 19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다 지난해 말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인수.합병(M&A)도 여의치 않아 지난 4일 회사 정리절차가 폐지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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