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15일 경마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전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김모(25), 마필관리원 이모(35)씨 등 다섯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설 경마조직을 구성해 불법으로 마권을 거래한 이모(50.여)씨 등 다섯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임모(51)씨에게 "현직 기수에게서 확실한 경마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두 차례 거짓 정보를 제공해 주고 7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인천=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