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수법과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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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金모(19)양이 입학 당시 대학측에 제출한 서류는 초등학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12년간 외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증명 사실원과 외국 초.중.고교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이다.

하지만 초.중.고교때 잠깐씩 외국에 나갔을 뿐 졸업서류 등 모두가 가짜였다.

다른 세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세명도 출입국관리소가 발급하는 서류뿐 아니라 미국 초.중.고교 성적표까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했다.

이처럼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국내 학생들의 부정입학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경쟁 없는 선발이 노림 대상〓외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외국민 전형 유형은 모두 여섯가지다.

해외근무 공무원 등 나머지 5개 유형은 부모 동반 2년 이상 외국 거주, 2년 이상 외국 학교 수학 사실만 증명되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다섯가지 방법은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어.수학 등 시험도 요구하고 있다. 모집인원도 정원외 2%(학과별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 12년간 거주.수학한 학생들을 위한 전 교육과정이수자 전형은 서류만 통과하면 경쟁이 없다. 인원도 정원에 관계없이 뽑는다. 이 점을 입시 브로커.학부모 등이 노린 것이다.

◇ 브로커가 핵심〓부정 입학의 전 과정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입국 증명 사실원에 찍히는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이들이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으로 지난해 자녀를 서울시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브로커가 대학에 따라 건당 1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에 비해 대학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서울 Y대 입학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서류전형 외에도 대학 자체시험 등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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