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 사실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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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공화당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투표 35일 만인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밤 7대2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결정은 유효표 판정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사건을 주대법원으로 환송했다.

연방대법원은 아울러 5대4 의견으로 유효표 판단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헌법에 부합하는 수검표를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조지 W 부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쁘고 만족한다" 고 밝혔으며 부시측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양측 모두에게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다" 며 부시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미 대선은 부시의 승리로 끝났다" 고 보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에드 렌들 의장은 12일 MSNBC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앨 고어측의 승복을 공식 촉구했으며, 이같은 입장에 로버트 토리첼리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고어는 이에 대해 13일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 수검표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윌리엄 데일리 선거대책본부장이 밝혀 고어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고어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조셉 리버먼은 책임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를 통해 여러번 연방대법원 결정에 승복할 의사를 밝혀왔다.

고어는 보좌진.법률자문역들과 법원 결정 내용을 검토해 이날 밤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고어측의 일부 변호사들은 "유효표 판정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면 재검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연방대법원은 남겼다" 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비롯한 5인의 다수파가 "상당한 추가 작업을 하지 않는한 헌법의 평등권 보호 조항에 부합되는 재개표는 명백히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하는 시한(12월 18일)이 촉박해 수검표를 재개할 새로운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한편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세미놀과 마틴 카운티의 부재자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민주당원들의 상고를 기각, 고어 후보로서는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대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플로리다주 하원도 12일 71대49로 부시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결의안은 13일 주상원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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