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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야당 "사학 말살책"… 국회 통과 미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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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이 14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방형 이사제란 교사.교수.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한 제도다.

이날 발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재단은 논란이 됐던 교직원 임면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권한은 대폭 줄었다. 우선 개정안은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췄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이어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 인사와 징계에서도 교사.교수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했다.

◆사학은 반발=한나라당과 사학 관련 단체는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말살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는 만큼 피고용인인 교사 등에게 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은 "이사회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는 방안은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사학의 거부감이 크다. 사립 중.고교 교장회 김윤수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한 학교에 이사회와 함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를 두는 셈이어서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남중.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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