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7일 직장폐쇄…노조 "파업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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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데이콤이 6일 오후 4시10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를 내고 7일 오전 7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통신업체가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제.시외전화.전용선.PC통신 등 데이콤의 통신 서비스는 노조의 파업으로 장애복구와 관리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장애가 잇따라 발생했다.

회사측은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비노조원 30%가 비상근무에 들어가 데이콤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이콤 노조는 이 회사를 인수한 LG로부터의 독립경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17차례의 교섭 끝에 ▶채널아이(현 DMI)처리는 노사협의로 결정▶유상증자 등 경영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구조조정 때 노사 협의 여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직장폐쇄 신고는 노동쟁의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측의 신고만으로 가능하?직장폐쇄가 발효되면 조합원은 데이콤 건물이나 시설에의 출입이 통제된다.

노조는 회사측 조치에 대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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