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우성건설 법정관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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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4일 법정관리 중인 중견 건설업체 한양과 우성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해 청산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한양의 경우 정리계획 인가 이후 주택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주도로 제3자 합병 및 출자전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이들이 출자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성건설은 지난해 초부터 합병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은행의 퇴출기업 발표 이후 활로 모색이 불가능해져 관리인이 폐지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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