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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 파라치' 보상금 지급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11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제도의 첫 지급 대상자가 이번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파주의 집창촌인 '용주골'에서 업주의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를 신고한 이모(20)씨에게 보상금 지급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부터 1000여만원의 선불금이 쌓인 데다 허리 디스크와 탈장으로 치료 중에도 업주 심모(42)씨의 폭행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11일 새벽 경찰의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 전화인 '117'에 신고했고,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2일 밤 심씨를 검거한 뒤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내용 등을 검토해 최고 200만원 내에서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게 된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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