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10억대 면세유 빼돌린 불법도매상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炳銑)는 24일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2백10억원어치를 육상용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법 석유판매업자 등 30명을 적발, 이중 申모(58).李모(43)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申씨는 1998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항선 등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선 선주 金모(40.구속)씨 등으로부터 해상용 면세 경유와 벙커C유 5백40만ℓ(시가 36억원 상당)를 넘겨받아 부산지역 석유판매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다.

나머지 29명도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급유선 업자나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경유.벙커C유 3천여만ℓ를 헐값에 받아 육상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부산=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