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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민부채 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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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2일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특위(위원장 金泳鎭) 전체회의를 열고 부채의 5~7년 분할상환과 상호금융 금리인하, 연체이자액의 조건부 탕감 등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위는 농가부채 중 ▶농협 등에서 빌린 상호금융의 금리를 현행 11.1~12.5%에서 6.5%로 낮추고▶1천6백40억원의 연체이자를 부채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하며▶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의 총재단회의에서 농가부채의 이자율을 매년 낮춰 4~5년 내에 실질적인 부채경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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