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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근로자 주식저축 재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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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한 사람이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액 중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자 주식저축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자원.노동.건설교통.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현안과 대응 방안' 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陳장관은 보고에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주식저축 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陳장관은 이어 KBS 뉴스라인에출연, "1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 대해 투자액의 5%를 세액 공제해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이 통과돼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총인건비 동결.경영진 문책.합병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대우자동차 부도, 52개 기업 퇴출에 따라 3조~5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분을 사용하고 추가 공적자금 조성 규모 40조원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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