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딸 살해 아버지 사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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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합의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18일 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를 위장해 딸 자매와 조카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종권(36.충남 서산시 읍내동)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딸 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2억3천여만원의 빚을 지자 딸 자매(당시 13세, 10세) 이름으로 9억5천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9일 서산시 운산면 신창저수지에 자신의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딸 등을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서산=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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