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부제 참여 차량에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광주시는 참여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비롯한 승용차 10부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건물주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1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가 직원들의 승용차 10부제.카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2~3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차량정비업체.주유소.주차장.세차장 등에서 부제 운행 참여자에게 5~20% 할인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확대한다.

시는 인터넷.회보 등을 통해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 현재 1백40여개인 참여업체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여, 승용차 운행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아빠 부제 스티커 붙이기' 등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밖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제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시장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오던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