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배정숙씨 '옷로비'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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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8일 옷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 사장).배정숙(裵貞淑.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급심에서 방어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며 裵.鄭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영기(英基)자매에게는 "진실을 말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裵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조사 결과를 묵살한 채 '李형자씨의 자작극' 이라고 결론지은 대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전화통화나 대화인 만큼 진술 내용의 허위성은 엇갈리는 진술이 당시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며 "延씨 등은 허위진술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상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李씨 자매에 대해서는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鄭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李씨측이 대납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李씨 자매는 무죄가 선고되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鄭씨는 재판이 끝난 뒤 상당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으며 延씨와 裵씨는 모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부인 李씨가 당시 검찰총장 부인 延씨에게 고급 옷 로비를 했다' 는 의혹에서 시작됐었다.

최현철.이가영 기자

사진=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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