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보도·교양·오락 3분법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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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방송프로그램의 보도.교양.오락 3분법이 폐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6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각각 전체방송시간의 10% 이상과 30% 이상 방송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무편성비율을 폐지하고, 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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