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규제 의회서 완화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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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제정과정 등에서 지방의회가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의 입법안보다 난개발 규제 조항이 크게 완화되는 등 입법취지가 훼손된 채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해 종전 건축조례보다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강화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지난달말 조례 심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용적률 규제를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까지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허용치를 2백50%로(집행부 입법안 2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백%(집행부안 2백50%), 준공업지역은 4백%(집행부안 3백50%)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생산녹지.자연녹지.기타 지역도 80%의 용적률 규제안을 1백%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는 서울시와 비교, 용도지역별로 50~3백%가 더 높은 건축 용적률을 허용하게 됐다.

이와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및 공장용지난 등을 고려한 것" 이라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은 "난개발 정비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도 지난 7월 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단란주점 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 를 제정, 시민단체 등과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왔다.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최근 이 조례에 맞서 올해안에 '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를 제정해 준농림지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선에 합의, 갈등을 해결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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