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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답변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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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3시간20분 동안 조사받았다.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난 뒤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쪽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지역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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