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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치매환자 장애인 공제,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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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연말정산 고수가 되려면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유리지갑 근로자가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연말정산뿐이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귀찮고 빠뜨리기 쉽다. 올해는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일년에 한번 입시같은 자료준비가 필수다. 야무지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 ◆ 어디서 서류준비해야 하나=어디서 어떤서류를 챙겨야 하는 절차부터 알아야 힘이 덜 든다.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하게 서류준비 할수 있다. 이곳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이 있다. 우선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부양가족 자료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만 20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하다. 이렇게 공제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회가 끝난후에는 국세청서 선정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보면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다. 먼저 맞벌이의 경우 소득공제항목 중 정액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교육비공제(교복비용 50만 포함) 기부금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액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다. 반면 일정부분을 빼고 소득공제해주는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항목들은 개인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차이가 날때에는 누가 소득공제 받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25%로 공제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족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한명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가급적 카드를 쓰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국세청과 남세자연맹에서 선정한 절세 10개 항목은 ▶배우자·부모·자녀는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포함 ▶암·중풍·치매환자도 장애인 공제 ▶연금소득있는 부모도 공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중·고생의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공제가능 ▶안경·보청기 등 구입비용 의료비공제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이다. 이렇게 공제사항을 꼼꼼히 챙긴후에는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본다. 다음(www.daum.net)의 경우 연말정산 특별페이지(http://jungsan.daum.net)를 통해 관련 뉴스를 제공한다. 상담실 메뉴에선 부모· 배우자·장애인·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대상자의 공제 사례가 있어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볼수 있다.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 볼 수도 있다. 또 ‘한메일 청구함’을 통해 주요 카드사의 연말정산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 편하게 받기’서비스도 있다. 네이버(www.naver.com)에서는 연말정산의 구체적 계산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계산기’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금융기관 소득공제확인’ 탭을 따로 마련했다. 이외에 ‘절세계산기’도 제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네이트(www.nate.com)의 경우 검색어에 ‘연말정산’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연말정산계산법’ ‘연말정산 서식’ ‘금융기관 확인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납세자 연맹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이 사이트를 통해 분산 공제시 유리한 방법과 신용카드와 의료비·기부금 등의 정산 방법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어 세금 환급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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