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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수렵장 11월부터 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전국 유일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가 11월부터 수렵시즌을 개막한다.

제주도는 24일 한라산국립공원내 천연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도시계획구역, 도로에서 1백m이내 지역등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이용료는 1인당 ▶엽총은 10만원(3일)~60만원(1백20일) ▶공기총은 3만원(3일)~12만원(1백20일)등이다.

포획이 가능한 수량은 하루 1인당 꿩 3마리, 까마귀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등이다. 단감등 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도 유해조수로 지정, 하루 1마리이내 포획이 가능하다. 참새는 제한이 없다.

다른 지방의 순환수렵장 형태와 달리 지난 1967년부터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매년 1천여명 내외의 국.내외 엽사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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