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수료 받아도 된다"… 은행서 동전 교환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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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동전을 바꿔줄 때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앞다퉈 동전교환 수수료를 물릴 것으로 보여 고객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8일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수수료는 자유화돼 있으므로 동전 수수료 부과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일본.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금융기관들이 동전교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교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01년 한빛은행이 동전교환 수수료를 신설하려 하자 이를 한은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은행이 동전교환을 안해주려고 수수료를 물리려 한다고 봤던 것이다. 한은법상 모든 통화는 무제한적으로 통용돼야 한다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은 당시 동전교환 때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물리되 5000원 미만은 공짜로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럴 경우 10만원을 동전으로 교환하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은 김두경 발권국장은 "동전교환 수수료의 한은법 위배 여부는 변호사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은행 수수료는 자유화돼 있어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고객이 소송을 걸 경우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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