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상습 정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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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동남경찰서가 천안 시내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승용차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꼬리물기란 신호가 바뀐 후 뒤늦게 진입해 교차로 교통 체증을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상습 정체가 이뤄지는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이상 서북서)와 천안나들목 천안로사거리, 남부오거리(이상 동남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캠코더를 동원, 교차로 꼬리 물기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산경찰서는 아산의 박물관사거리·실옥동사거리에서 단속한다. 적발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출근시간대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충남경찰청장·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차로 꼬리 물기 근절’ 등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경찰에선 교차로 신호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진신호 우선원칙, 비보호 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3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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